[연합뉴스]'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 허용 결정
[연합뉴스 2007-09-18 06:07]
한센.결핵.정신 병원ㆍ노인요양시설 등 3년복무"예외없는 병역이행 차원서 고강도 분야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종교적 또는 양심적인 사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역이행이라는 국민의 의무와 소수 인권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역거부 분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분야를 가장 난도가 높은 부문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사회복무제도 틀 안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다만 '예외없는 병역이행'이라는 원칙과병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반 사회복무자보다 더 힘든 분야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됐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보다 14개월이 길다. 현역병과 일반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간은 오는 2014년까지 각각 18개월, 22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별도의 자격판정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종교단체 증빙서류와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체복무자들에 대해서는 전국 11개 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관리센터 요원들이 상시 감시하게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만약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거짓이 들통나거나 복무기관에서 부실하게 근무할 경우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철저히 복무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 도중 군입대를 희망하면 징병검사 기준으로현역자원은 현역병으로, 보충역 자원은 기초군사훈련 뒤 일반사회복무자로 편입하게된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2002년 826명, 2003년 565명, 2004년 756명, 2005년 831명,2006년 783명 등 3천761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752명에 이른다. 이 중 특정종교 신자는 3천729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three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센.결핵.정신 병원ㆍ노인요양시설 등 3년복무"예외없는 병역이행 차원서 고강도 분야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종교적 또는 양심적인 사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역이행이라는 국민의 의무와 소수 인권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역거부 분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분야를 가장 난도가 높은 부문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사회복무제도 틀 안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다만 '예외없는 병역이행'이라는 원칙과병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반 사회복무자보다 더 힘든 분야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됐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보다 14개월이 길다. 현역병과 일반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간은 오는 2014년까지 각각 18개월, 22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별도의 자격판정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종교단체 증빙서류와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체복무자들에 대해서는 전국 11개 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관리센터 요원들이 상시 감시하게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만약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거짓이 들통나거나 복무기관에서 부실하게 근무할 경우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철저히 복무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 도중 군입대를 희망하면 징병검사 기준으로현역자원은 현역병으로, 보충역 자원은 기초군사훈련 뒤 일반사회복무자로 편입하게된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2002년 826명, 2003년 565명, 2004년 756명, 2005년 831명,2006년 783명 등 3천761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752명에 이른다. 이 중 특정종교 신자는 3천729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three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경향]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허용될 듯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가 허용된다.
이들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됐다.
정부는 18일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병역이행이라는 국민의 의무와 소수 인권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역거부 분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분야를 가장 난도가 높은 부문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거짓이 들통나거나 복무기관에서 부실하게 근무할 경우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철저히 복무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이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보다 14개월이 길다. 현역병과 일반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간은 오는 2014년까지 각각 18개월, 22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별도의 자격판정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종교단체 증빙서류와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2002년 826명, 2003년 565명, 2004년 756명, 2005년 831명, 2006년 783명 등 3761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752명에 이른다. 이 중 특정종교 신자는 3729명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들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됐다.
정부는 18일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병역이행이라는 국민의 의무와 소수 인권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역거부 분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분야를 가장 난도가 높은 부문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거짓이 들통나거나 복무기관에서 부실하게 근무할 경우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철저히 복무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이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보다 14개월이 길다. 현역병과 일반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간은 오는 2014년까지 각각 18개월, 22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별도의 자격판정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종교단체 증빙서류와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2002년 826명, 2003년 565명, 2004년 756명, 2005년 831명, 2006년 783명 등 3761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752명에 이른다. 이 중 특정종교 신자는 3729명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YTN]'종교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 추진
종교적 또는 양심적인 사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 권두환 인사기획관은 오늘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 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체복무 허용에 관한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으며 제도 시행을 위해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2천 9년 부터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 수준인 36개월이 검토되고 있으며 출퇴근 없이 해당 복무 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복무 분야도 24시간 근접호보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이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한정하고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해 제도의 악용소지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 통지서를 받기 전에 별도의 정부 심사기구에 자신의 종교활동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대체복무 기관으로는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2백 여개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권두환 인사기획관은 오늘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 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체복무 허용에 관한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으며 제도 시행을 위해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2천 9년 부터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 수준인 36개월이 검토되고 있으며 출퇴근 없이 해당 복무 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복무 분야도 24시간 근접호보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이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한정하고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해 제도의 악용소지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 통지서를 받기 전에 별도의 정부 심사기구에 자신의 종교활동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대체복무 기관으로는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2백 여개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대체복무는 얌체짓? 인권의 시작"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 종교 또는 양심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면 2009년부터 대체복무가 허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향군은 18일 "대체 복무 허용에 대해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 성토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날 환영 논평을 통해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체수단을 마련하라는 대내외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국에서도 대체복무제의 물꼬를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종교적 병역거부 대체 복무 허용... 현역병의 2배 근무
<연합뉴스>는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춘천·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정부는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별도의 자격판정위원회를 구성, 해당 종교단체 증빙서류와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을 떠나라" vs "병역거부자에겐 햇살"
▲ 논산 육군훈련소 연병장에서 제식훈련을 받던 훈련병들이 조교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조용학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인터넷 공간은 대체복무 허용을 둘러싼 찬반논란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네이버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아이디 'kih9999'은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향해 "대한민국서 살지말고 다른 나라로 떠나라"며 "사이비 종교 때문에 대체복무 어쩌고 나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라고 성토했다.
'skh7942'는 "전 GOP 1년 포함 3년간 철원에서 군복무를 했다"면서 "분명한건, 개미 한마리와 꽃 한송이의 생명도 함부로 하지 말라던 종교적인 승려들도 조국이 위태로울 때는 창, 칼을 들고 싸우며 목숨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군대 안가기 쉬워졌네"라면서 "종교만 바꾸면 군대를 안가도 되니…"라고 했고 'kchx11085'은 "왜 이 땅에서 젊은사람들 국방의무 덕보고 얌체처럼 기생하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20여년 전에 헌병에 복무했다는 'createjean'은 "그 당시만 해도 군사정권시대였기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총을 거부하면 거의 죽다시피 했다"면서 "밥도 굶기고 정말 총으로 싸죽인다 해도 거의 그사람들 100% 자기 종교적 신념을 지켰던 걸로 기억된다, 그 사람들이 군대 가기 싫어서 거부했을까요"라고 반문하면서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stella4280'은 '소수인권도 존중되어야 진정한 민주국가'란 제목의 글에서 "군복무에 비해 2배가 되는 기간을 난이도가 높은 곳에서 대체복무를 함으로 좋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국가적, 사회적으로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종교적 병역 거부자로 재판 중인 사람이라고 밝힌 'niceguy0828'은 "저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중 하나인 사격을 배우고 총을 쏜다는 것 자체를 너무 혐오하는 사람"이라면서 "양심적인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도 인권을 존중해준다는 것이 선진국으로서의 첫발을 내딪는 것 같아 저희같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겐 햇살과 같은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며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18일 오후 3시 5분 현재 네이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이버 투표에는 4045명이 참여했고, 이중 정부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2313명(57.18%)으로, '찬성' 의견(1732명-42.82%)보다 다소 많았다.
향군 "반국가적 행위" vs 참여연대 "소수자 인권 보호 기대"
한편 정부가 대체복무 허용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향군은 즉각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성토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향군은 입장문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일부 종교의 교리를 빙자하여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의 도리를 져버린 반 국가적·반 사회적인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대체복무허용 결정은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수많은 국군장병들과 불평등을 초래하는 졸속결정"이라고 성토했다.
향군은 이어 "대체복무 허용은 기회주의적인 징병거부자들에게 병역 기피의 명분을 제공해주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면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750만 회원일동은 정부가 대체복무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련 법 개정과정에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참여연대는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총기를 들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법·사회적 처벌을 받아왔던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대체복무제 허용 결정은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무조건적인 병역의 의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기존의 소모적인 논쟁을 뛰어 넘어 법제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현재 비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역병보다 2배나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대체복무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병역거부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권보호라는 명분은 도리어 퇴색될 수 있다"고 아쉬워 했다.
특히 향군은 18일 "대체 복무 허용에 대해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 성토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날 환영 논평을 통해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체수단을 마련하라는 대내외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국에서도 대체복무제의 물꼬를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종교적 병역거부 대체 복무 허용... 현역병의 2배 근무
<연합뉴스>는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춘천·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정부는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별도의 자격판정위원회를 구성, 해당 종교단체 증빙서류와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을 떠나라" vs "병역거부자에겐 햇살"
▲ 논산 육군훈련소 연병장에서 제식훈련을 받던 훈련병들이 조교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조용학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인터넷 공간은 대체복무 허용을 둘러싼 찬반논란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네이버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아이디 'kih9999'은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향해 "대한민국서 살지말고 다른 나라로 떠나라"며 "사이비 종교 때문에 대체복무 어쩌고 나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라고 성토했다.
'skh7942'는 "전 GOP 1년 포함 3년간 철원에서 군복무를 했다"면서 "분명한건, 개미 한마리와 꽃 한송이의 생명도 함부로 하지 말라던 종교적인 승려들도 조국이 위태로울 때는 창, 칼을 들고 싸우며 목숨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군대 안가기 쉬워졌네"라면서 "종교만 바꾸면 군대를 안가도 되니…"라고 했고 'kchx11085'은 "왜 이 땅에서 젊은사람들 국방의무 덕보고 얌체처럼 기생하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20여년 전에 헌병에 복무했다는 'createjean'은 "그 당시만 해도 군사정권시대였기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총을 거부하면 거의 죽다시피 했다"면서 "밥도 굶기고 정말 총으로 싸죽인다 해도 거의 그사람들 100% 자기 종교적 신념을 지켰던 걸로 기억된다, 그 사람들이 군대 가기 싫어서 거부했을까요"라고 반문하면서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stella4280'은 '소수인권도 존중되어야 진정한 민주국가'란 제목의 글에서 "군복무에 비해 2배가 되는 기간을 난이도가 높은 곳에서 대체복무를 함으로 좋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국가적, 사회적으로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종교적 병역 거부자로 재판 중인 사람이라고 밝힌 'niceguy0828'은 "저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중 하나인 사격을 배우고 총을 쏜다는 것 자체를 너무 혐오하는 사람"이라면서 "양심적인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도 인권을 존중해준다는 것이 선진국으로서의 첫발을 내딪는 것 같아 저희같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겐 햇살과 같은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며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18일 오후 3시 5분 현재 네이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이버 투표에는 4045명이 참여했고, 이중 정부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2313명(57.18%)으로, '찬성' 의견(1732명-42.82%)보다 다소 많았다.
향군 "반국가적 행위" vs 참여연대 "소수자 인권 보호 기대"
한편 정부가 대체복무 허용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향군은 즉각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성토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향군은 입장문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일부 종교의 교리를 빙자하여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의 도리를 져버린 반 국가적·반 사회적인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대체복무허용 결정은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수많은 국군장병들과 불평등을 초래하는 졸속결정"이라고 성토했다.
향군은 이어 "대체복무 허용은 기회주의적인 징병거부자들에게 병역 기피의 명분을 제공해주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면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750만 회원일동은 정부가 대체복무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련 법 개정과정에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참여연대는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총기를 들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법·사회적 처벌을 받아왔던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대체복무제 허용 결정은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무조건적인 병역의 의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기존의 소모적인 논쟁을 뛰어 넘어 법제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현재 비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역병보다 2배나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대체복무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병역거부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권보호라는 명분은 도리어 퇴색될 수 있다"고 아쉬워 했다.
[프로메테우스] 36개월 대체복무, 징벌적 의미 강해
국방부, 병역거부권 인정 못해도 대체복무 허용
[프로메테우스 강서희 기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현역과 사회복무로 이원화한 병역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1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18일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든 개선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하고,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복무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대체복무 허용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회복무제도 내 하나의 복무분야’로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사회복무제도 범주에 포함하고,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이 사회복무자 배치분야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거론되고 있는 구체적 장소로는 전남 소록도 한센병원, 경남 마산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 국립 특수병원,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 요양시설이다. 또한 병역거부자들은 출퇴근 없이 해당복무시설에서 합숙하면서 36개월간 복무하게 된다. 이같은 결정은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대신 병역의 형평성과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다. 국방부는 2014년까지 현역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단축하기로 정한 바 있다.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 대상자는 법조계와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격판정위원회와 해당 종교단체 증빙서류,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선정된다. 복무기간에는 전국 11개 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관리센터에서 이들을 관리하게 된다. 대체복무 기간이 완료된 병역거부자는 예비군 훈련 대신 사회봉사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대체복무와 관련해 내년까지 병역법개정안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사회복무시행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2002년 826명, 2003년 565명, 2004년 756명, 2005년 831명, 2006년 783명이 발생했으며 한해 2000여명이 수감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국방부와 병무청은 그 당시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국회에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병역법이 개정될 경우, 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대체복무를 허용함으로써 병역거부를 인정한 셈이 됐다.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을 적극 환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체수단을 마련하라는 대내외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국에서도 대체복무제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무기간에 대해서 “대체복무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병역거부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권보호라는 명분은 도리어 퇴색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성명에서 “국방의 의무를 일부 종교의 교리를 빙자하여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의 도리를 져버린 반국가·반사회적 행위”라며 “정부의 결정에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대체복무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서희 기자(heeging@prometheus.co.kr)
[프로메테우스 강서희 기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현역과 사회복무로 이원화한 병역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1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18일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든 개선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하고,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복무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대체복무 허용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회복무제도 내 하나의 복무분야’로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사회복무제도 범주에 포함하고,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이 사회복무자 배치분야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거론되고 있는 구체적 장소로는 전남 소록도 한센병원, 경남 마산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 국립 특수병원,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 요양시설이다. 또한 병역거부자들은 출퇴근 없이 해당복무시설에서 합숙하면서 36개월간 복무하게 된다. 이같은 결정은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대신 병역의 형평성과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다. 국방부는 2014년까지 현역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단축하기로 정한 바 있다.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 대상자는 법조계와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격판정위원회와 해당 종교단체 증빙서류,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선정된다. 복무기간에는 전국 11개 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관리센터에서 이들을 관리하게 된다. 대체복무 기간이 완료된 병역거부자는 예비군 훈련 대신 사회봉사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대체복무와 관련해 내년까지 병역법개정안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사회복무시행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2002년 826명, 2003년 565명, 2004년 756명, 2005년 831명, 2006년 783명이 발생했으며 한해 2000여명이 수감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국방부와 병무청은 그 당시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국회에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병역법이 개정될 경우, 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대체복무를 허용함으로써 병역거부를 인정한 셈이 됐다.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을 적극 환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체수단을 마련하라는 대내외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국에서도 대체복무제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무기간에 대해서 “대체복무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병역거부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권보호라는 명분은 도리어 퇴색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성명에서 “국방의 의무를 일부 종교의 교리를 빙자하여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의 도리를 져버린 반국가·반사회적 행위”라며 “정부의 결정에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대체복무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서희 기자(heeging@prometheus.co.kr)
[참여연대]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환영
국방부는 종교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내년까지 병역법 등 관련법들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총기를 들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법적, 사회적 처벌을 받아왔던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이번 대체복무제 허용결정은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체수단을 마련하라는 대내외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국에서도 대체복무제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있어 대체복무 허용대상을 종교적 사유에 따른 병역거부에 한정하고 복무기간도 현역병의 2배나 되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비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역병보다 2배나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병역거부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권보호라는 명분은 도리어 퇴색될 수 있다.
오늘날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된 병역거부자들 중 그 수가 한국에서만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정부의 대체복무제 결정은 한참 늦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법제화에 조속히 나서는 한편 징벌이 아닌 합리적인 수준의 대체복무가 이루어지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대체복무제 허용 결정은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무조건적인 병역의 의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기존의 소모적인 논쟁을 뛰어 넘어 법제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대체복무제 허용결정은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체수단을 마련하라는 대내외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국에서도 대체복무제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있어 대체복무 허용대상을 종교적 사유에 따른 병역거부에 한정하고 복무기간도 현역병의 2배나 되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비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역병보다 2배나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병역거부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권보호라는 명분은 도리어 퇴색될 수 있다.
오늘날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된 병역거부자들 중 그 수가 한국에서만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정부의 대체복무제 결정은 한참 늦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법제화에 조속히 나서는 한편 징벌이 아닌 합리적인 수준의 대체복무가 이루어지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대체복무제 허용 결정은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무조건적인 병역의 의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기존의 소모적인 논쟁을 뛰어 넘어 법제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도입 방침 환영 성명
<보도자료>
2007년 9월 18일(홍보협력팀 이명재 02-2125-9970)
“대체복무제 도입 방침 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18일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권기준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대한민국 인권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국방부가 향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 마련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2005년 12월에 밝혔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에 관한 합리적인 국민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9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경 환
<첨부: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권고 보도자료 전문>
<첨부>
2005년 12월 26일 <담당 인권연구담당관실 이발래 2125-9741>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12월 26일에 열린 제26차 전원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음과 병역의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필요적 의무임을 확인하였으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총 9건으로, 그 내용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수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제하여 줄 것”,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요청하여 줄 것”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18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윤모(24)씨와 최모(23)씨는 “매년 70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고, 헌재의 결정으로 2005년에 1,000명 이상의 병역거부자들이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시급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여 줄 것”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개인통보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임종인의원과 노회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법원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살펴보면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입영의 기피)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무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7월 15일 대법원은 ”양심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로서, 국방의 의무(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양심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입법적 권고”를 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배경하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의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여부와 대체복무제의 인정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고, 2005년 10월에는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본 건을 검토하면서 헌법 제6조, 헌법 제19조, 헌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4조, 자유권규약 제18조 등을 판단의 준거로 삼았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부,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 함께 내심의 자유에 속하며,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이루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우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 양심적 병역거부권)”가 포함됨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내에 있다.
현재의 제도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그로 인한 형사처벌’과 ‘단순한 병역의무의 이행’간에 양자택일식의 해결방법뿐인데,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와 제39조의 국방의 의무는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이외의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보면, 독일과 대만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안보위협이 있는 시기에 도입되었고, 특히 국방부의 병력 감축계획과 감축규모 그리고 지난해 감축사실을 종합을 해 보면 안보환경이 대체복무제도 도입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체복무의 인정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할 기구가 설치되어야 하고, 대체복무의 기간은 초기 단계에서는 현역복무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추후 국제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고, 대체복무의 영역은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2007년 9월 18일(홍보협력팀 이명재 02-2125-9970)
“대체복무제 도입 방침 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18일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권기준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대한민국 인권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국방부가 향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 마련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2005년 12월에 밝혔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에 관한 합리적인 국민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9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경 환
<첨부: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권고 보도자료 전문>
<첨부>
2005년 12월 26일 <담당 인권연구담당관실 이발래 2125-9741>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12월 26일에 열린 제26차 전원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음과 병역의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필요적 의무임을 확인하였으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총 9건으로, 그 내용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수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제하여 줄 것”,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요청하여 줄 것”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18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윤모(24)씨와 최모(23)씨는 “매년 70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고, 헌재의 결정으로 2005년에 1,000명 이상의 병역거부자들이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시급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여 줄 것”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개인통보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임종인의원과 노회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법원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살펴보면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입영의 기피)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무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7월 15일 대법원은 ”양심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로서, 국방의 의무(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양심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입법적 권고”를 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배경하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의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여부와 대체복무제의 인정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고, 2005년 10월에는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본 건을 검토하면서 헌법 제6조, 헌법 제19조, 헌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4조, 자유권규약 제18조 등을 판단의 준거로 삼았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부,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 함께 내심의 자유에 속하며,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이루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우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 양심적 병역거부권)”가 포함됨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내에 있다.
현재의 제도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그로 인한 형사처벌’과 ‘단순한 병역의무의 이행’간에 양자택일식의 해결방법뿐인데,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와 제39조의 국방의 의무는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이외의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보면, 독일과 대만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안보위협이 있는 시기에 도입되었고, 특히 국방부의 병력 감축계획과 감축규모 그리고 지난해 감축사실을 종합을 해 보면 안보환경이 대체복무제도 도입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체복무의 인정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할 기구가 설치되어야 하고, 대체복무의 기간은 초기 단계에서는 현역복무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추후 국제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고, 대체복무의 영역은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성명서
<성명>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복무 허용 방안을 환영한다!
오늘(9월 18일) 국방부는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사회복무를 허용함으로 써 총을 드는 대신 감옥에 가야 했던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고심한 국방부의 사회복무방안을 환영한다.
매년 수백명의 청년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에 가지만 그 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특정 종교만의 선택 처럼 여겨지던 과거와는 달리 오히려 불교신자, 평화, 동성애 차별... 등의 다양한 이유로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젊은이들이 늘어왔던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이번 사회복무제도 적용 방안으로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젊은이들을 더 이상 전과자로 양산하는 악순환을 끊는 것과 동시에 사회에 이익이 되는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국가를 위해 다른 영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으로 국가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다만 현역병과 예비군 복무중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회복무제도 적용을 제외한 점은 소수자의 인권존중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평등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방부가 밝혔듯이 8개국에서 이미 현역병, 예비군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여 입대 전후를 차별없이 처분을 한다는 뜻일 것이다. 사회복무 제외 대상을 둔 점은 추후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방안의 발표로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것과 더불어 현역병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의 군대내 인권 상황과 병역제도, 군대문화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복무 허용 방안을 환영한다!
오늘(9월 18일) 국방부는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사회복무를 허용함으로 써 총을 드는 대신 감옥에 가야 했던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고심한 국방부의 사회복무방안을 환영한다.
매년 수백명의 청년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에 가지만 그 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특정 종교만의 선택 처럼 여겨지던 과거와는 달리 오히려 불교신자, 평화, 동성애 차별... 등의 다양한 이유로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젊은이들이 늘어왔던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이번 사회복무제도 적용 방안으로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젊은이들을 더 이상 전과자로 양산하는 악순환을 끊는 것과 동시에 사회에 이익이 되는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국가를 위해 다른 영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으로 국가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다만 현역병과 예비군 복무중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회복무제도 적용을 제외한 점은 소수자의 인권존중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평등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방부가 밝혔듯이 8개국에서 이미 현역병, 예비군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여 입대 전후를 차별없이 처분을 한다는 뜻일 것이다. 사회복무 제외 대상을 둔 점은 추후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방안의 발표로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것과 더불어 현역병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의 군대내 인권 상황과 병역제도, 군대문화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끝>
[한국사회당] 대체복무 허용 결정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종교적 또는 양심적인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8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을 촉구하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 2005년 12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몇 달 전 국방부가 1년여에 걸친 연구 검토 끝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실시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민관군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국방부 산하의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가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분단국가의 특수성,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5월 22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발표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문제가 NAP에서 빠질 것이 확실시된 상황이었다.
때문에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매우 전향적인 것이고 반가운 일이다. 조속히 대체복무제 도입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도 수립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9월 18일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본부 대변인 최광은
(끝)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8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을 촉구하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 2005년 12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몇 달 전 국방부가 1년여에 걸친 연구 검토 끝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실시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민관군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국방부 산하의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가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분단국가의 특수성,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5월 22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발표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문제가 NAP에서 빠질 것이 확실시된 상황이었다.
때문에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매우 전향적인 것이고 반가운 일이다. 조속히 대체복무제 도입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도 수립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9월 18일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본부 대변인 최광은
(끝)
[민주노동당 논평] 더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대체복무 인정 필요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졌다고 한다.
그간 민주노동당은 다양한 이유의 집총거부자들을 범법자 취급 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등 병역제도를 융통성있게 운영할 것을 주장해 왔다.
군대도 인권적 가치와 정치 사상의 자유에서 예외일 수 없기에 결국 모든 군대는 모병제로 전환되어야 마땅하다.
모병제로의 지향을 분명히 하며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던 당의 입장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방침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 후 시급하게 종교적 이유의 집총거부자 뿐 아니라 정치 사상의 이유로 집총거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 복무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제시하는 대체복무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대체하려는 것이 병역의 의무인지 징역형인지 모호하다.
집총거부자에게 괘씸죄를 적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보다 가혹하게’를 설득하고 유래없이 긴 복무기간을 도입하겠다고 거듭 확인할 필요는 없다.
모처럼 도입하는 대체복무제가 그 의의에 맞도록 실현되기를 바란다.
2007년 9월 18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그간 민주노동당은 다양한 이유의 집총거부자들을 범법자 취급 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등 병역제도를 융통성있게 운영할 것을 주장해 왔다.
군대도 인권적 가치와 정치 사상의 자유에서 예외일 수 없기에 결국 모든 군대는 모병제로 전환되어야 마땅하다.
모병제로의 지향을 분명히 하며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던 당의 입장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방침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 후 시급하게 종교적 이유의 집총거부자 뿐 아니라 정치 사상의 이유로 집총거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 복무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제시하는 대체복무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대체하려는 것이 병역의 의무인지 징역형인지 모호하다.
집총거부자에게 괘씸죄를 적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보다 가혹하게’를 설득하고 유래없이 긴 복무기간을 도입하겠다고 거듭 확인할 필요는 없다.
모처럼 도입하는 대체복무제가 그 의의에 맞도록 실현되기를 바란다.
2007년 9월 18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 계속 뻗대던 국방부가 드디어 머리를 숙인게 성과랄까, 정권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된 것이 천만다행.
- 종교적 병역거부'만'인정이 되고 현역병, 예비군의 거부가 인정되지 않은건 좀 실망스럽긴 한데. 병역법개정 노회찬안이 어떻게 된건지.. 이제 정부에서 개정안을 내게 되려나. 흠
- 다른 국가들에서도 병역거부를 통한 대체복무를 인정할 때 기간이 길고 징벌적 성격이 강했다가, 나름 합리적으로 조절된 케이스들이 있으니. 대만의 경우는 오히려 지원자가 미달이었고. 대신 제도 초반에 꼴아박는 사람들이 큰 고생을 하게 될 듯 하다.
- 근데 네이버, 무려 네이버! 에서 찬반투표가 4:6정도 나왔다는건 진짜 고무적인거다. 시간이 지나 봐야 나오겠지만, 2000년 초반 처음 문제제기 되었을때 미친놈들 취급받던거와는 확실히 달라졌다고나 할까.
Posted by 아이스티

